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과세 유예와 양도세 12억 기준완화 발표, 23년부터 코인 25% 과세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과세 유예와 양도세 12억 기준완화 발표, 23년부터 코인 25% 과세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23년부터 과세하기로 잠정 협의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당초 내년 1월부터 과세하려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1년 유예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소소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석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유예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9일 오후 진행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앞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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