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3.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격리시작일 ‘22.7.11~‘22.12.31. ‘23.1.1~ 생활지원 지급일수 5일 좌동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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