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지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지원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속상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중 2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이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로 사업장을 유상 임대차계약 체결 후, 독점적 사용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여야 합니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소호사무실,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법인의 경우는 본점, 지점 모두 서술시에 소재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공동 사업자는 타 대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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