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5단기 예술흥행 비자


C-4-5단기 예술흥행 비자

C-4-5 단기 예술흥행 비자는 체류기간 90일 이내 단기간 국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e스포츠를 포함한 운동경기, 시합,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받는 비자입니다. 비슷한 비자로는 E-6비자가 있으며, C-4-5는 E-6 규정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체류 기간에 있으며, E-6는 사증발급신청서를 통해 발급받으나, C-4-5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받는다는 점입니다. 1. C-4-5 비자란 90일 이하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 · 연예 · 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 · 전시회 참가 단기 취업(C-4-5) 비자 체류 기간 : 최대 90일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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