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사업 진출(외국인직접투자법인 설립)-외국인전문행정사


외국인 국내사업 진출(외국인직접투자법인 설립)-외국인전문행정사

1. 외국인의 한국 진출 방법 외국인(외국회사) 의 국내 진출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현지법인 (한국 국내법인과 동일한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로 한국에 사업체 설립 또는 투자 외국환거래법 적용 지점(Branch)- 사업자 등록증 발급되며, 법원 등기 절차 , 국내 영업 활동 가능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고유번호증 발급되며, 등기 필요 없으며 외국환 거래 은행 신고 , 국내 영업활동 불가 2. 현지법인과 개인 사업자 차이 현지법인 -국내 법인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도 1억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됩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체이나 외국인이 1억 이상을 투자하면 외투로 인정됩니다. D-8비자 발급을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3. 외국인투자 요건 https://investseoul.org/web/content.do?proFn=9995100 4.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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