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기 2년8개월간 '1조6000억'…檢 "구속수사 원칙"


전세보증금 사기 2년8개월간 '1조6000억'…檢 "구속수사 원칙"

안녕하세요 미리암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최근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약 298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된 사건이 있었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어렵게 전세를 사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으로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자본갭투자자(모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그의 두 딸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8개월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태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1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기망수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부터 '...


#깡통전세수법 #서민대상사기 #서민대상전세사기 #전세 #전세사기 #전세사기구속 #전세사기피해예방 #체크리스트

원문링크 : 전세보증금 사기 2년8개월간 '1조6000억'…檢 "구속수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