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와 보상휴가 차이점은?


대체휴가와 보상휴가 차이점은?

직장생황을 하다보면 이런말 한두번 들어봤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 일하고하고 다음날 대신 쉬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이런경우를 대체휴가라고 부르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나 직원들이나 헛갈리고 오해하기 쉬운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공통점은 특정일날 쉬는 대신 근무한 뒤에 다른날 대신 쉬는 것이다. 기본 개념은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많이 틀리다. 머리 아프지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자.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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