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짜뉴스 완벽 해석,주택임대차보호법(20.07.31)


부동산, 가짜뉴스 완벽 해석,주택임대차보호법(20.07.31)

임대인이 실 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바로 이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임대, 임차인을 어렵게 만든 부분이죠.판매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예판매 혹은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했는데, 다시 가격을 올려 다른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을 판다면 인정, 팔기 싫고 계속 전세를 주고싶지만 돈을 많이 올려서 시세를 조장하고 싶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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