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서울시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 서울시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발급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유효기간 - 신청일 ~ 분만 후 6개월 대상차량 - 임산부 1명단 1대의 자동차만 등록 - 임산부 본인 소유차량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 주민등록본 상 같은 세대 가족 차량 이용방법 - 차량 전면 부착 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용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불가) -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만 유효 - 서울시에서만 사용가능하며 타 시,도 전출시 즉시 폐기 - 주차비감면 등의 혜택은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임산부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산부 신고한 경우 제출 생략) * 자동차 등록증(자동차 임대한 경우 임대 계약서) 임신중, 분만 6개월 미만 분들께서는 보건소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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