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r. Tax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 60조의2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내용 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
#기장대리
#세액공제
#성실실고확인제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대상
#성실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법인
#부동산
#법인전환
#법인세신고
#법인세
#법인성실신고
#법인
#임대업
원문링크 :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