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근무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한 이유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근무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한 이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에 대한 논의와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아동복지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의 중요성을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선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 곳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시설장'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21. 12. 21.>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시설장자격강화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시설장 #시설장자격기준 #아동복지시설 #자격3년 #자격강화

원문링크 :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근무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