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부터 유지보수까지 원스탑솔루션...아파트하자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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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들여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초래한 상태를 의미한다. 입주자들은 큰돈을 지불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균열과 하자가 발견되면 분노하지만, 건설사는 법적 하자보수 기간만 무사히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모르는 체 한다. 법적 하자보수 기간은 미장공사, 수장공사와 같은 마감 공사에는 2년,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창호공사 등은 3년, 대지조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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