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 · 아파트하자보수 진단부터 법적 절차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일신씨엔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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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하자는 건축물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 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공사 상의 잘못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틀림, 들뜸, 침하, 누수, 작동 또는 기능 불량이 발생한 것을 전부 하자라고 볼 수 있다. 하자는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시공, 변경 시공 등 육아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아파트하자진단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 이유 하자발생의 입증 의무는 입주민에게 있다. 하지만 입주민이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할 수가 없다.그렇기 때문에 입주민이 거주하는 건물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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