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법령 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 종료 시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법령 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 종료 시 해당

소규모 빌라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액으로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의 경우 외벽 노후화 및 도색 벗겨짐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단장을 하곤 하는데 바로 이때 쓰이는 금액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세대도 있지만 일부는 전세 또는 월세를 주어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유도 많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되는 관리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부 내역들이 공개되어 항목별 지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합계금액에 맞춰 납부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액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으며, 임차인들 또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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