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 처분 양도소득세 유리한 쪽은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 처분 양도소득세 유리한 쪽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는 것들 중에서는 생전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주는 무상 증여가 있고,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받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후 매매 시 12억 이하까지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sieuwert, 출처 Unsplash 또한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1년이 지난 후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1주택일 때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고요. 상속을 받게 되어 2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기존 아파트 빌라 주택을 처분 시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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