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간이과세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차이점 부가세 면제 금액


일반과세 간이과세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차이점  부가세 면제 금액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 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일반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간이과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 서류밖에 발급하지 못합니다. 규모 있는 사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겠죠. 2.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 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사업자는 업종별로 1.5%~4%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3. 매출세액 계산방식 일반 과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매출 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일부만 공제 됩니다. 4.

기장의무 일반 과세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는 간편장부 대 장자 5. 세금 신고 일반과세는 전반기 7월, 후반기 다음 해 1월 두 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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