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대항력 동시 권리 행사 가능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대항력 동시 권리 행사 가능

아파트 또는 빌라 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 후 안전을 위한 장치로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경매가 개시되면 말소기준권리를 기점으로 후순위는 모두 권리를 잃게 되며 경락대금에서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 잔금 날짜에 금액을 지불하고 동시이행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을 때의 내용인데요.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는 전세권설정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지위를 갖게 되지만,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물건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통해 임의 경매를 개시하여 매각이 된 사례 중 하나인데 중요한 부분인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매수인은 인도명령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위대로 보면 접수와 동시에 지위를 가진 전세권이 1순위. 그리고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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