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차이점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차이점

보존 등기란 기존에 없던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소유권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건물의 사용에는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만 받으면 입주를 시작할 수 있어 사용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공부에 등록해야 되기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통상 매매 거래를 진행하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또는 직접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서류 열람 차제가 불가능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에 대한 변동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예전 시골 어르신들께서 구두상 또는 종이문서로만 거래하여 오랜 시간이 흘러 자손들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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