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기간, 지급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급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나의목차]]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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