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 청년 월세 지원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저소득 독립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부터 만 34세 청년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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