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의 조건 1.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인 퇴사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회사의 해고통보가 아닌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의사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2023년 기준)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퇴사일 이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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