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벌금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벌금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일선 도로에서는 여전히 어떤 것이 맞는 도로교통법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본문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 ] 개정전 ( 2022. 7. 22 ) 개정후 ( 2023. 1. 22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일 경우, 반드시 우회전해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 할 수 있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한다. 우회전 신호등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 이후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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