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유예로 타협된 논란의 실거주 의무 (feat. 부동산 정책)


3년 유예로 타협된 논란의 실거주 의무 (feat. 부동산 정책)

2021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제도가 3년간 유예됩니다. 실거주 의무 도입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금액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로 아파트 청약자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보다 낮게 두어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주택청약제도와 함께 시작돼 실시와 폐지를 반복하다 2020년부터 민간 택지에도 전면 도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걸고 3년 만에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1. 무슨 일이야? 1) 실거주 의무 풀게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9일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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