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한국,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1. 의료, 요양 및 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방향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1)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및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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