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2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2탄

1.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량, 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담장, 대문,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물, 지하 또는 상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3.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 적으로 합니다. 4.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 할 수 있는 한계선을..


원문링크 :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2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