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5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5탄

1. 담보가등기 ‘돈을 얼마 빌리고 언제까지 안 갚을 때는 내 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 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합니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담합입찰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인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중개인들이 모여서 미리 입찰가격을 상의, 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입니다. 3. 대리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해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 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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