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6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6탄

01.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02.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 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1) 제1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2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제3종미관지구: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제4종미관지구: 한국 고유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5종미관지구: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03. 미불용지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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