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남이 마음대로 뜯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 (feat. 손해배상 또는 고소)


택배를 남이 마음대로 뜯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 (feat. 손해배상 또는 고소)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정작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옆 동의 같은 호수로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황당한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B 씨가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알고 가방을 이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B 씨는 이미 사용한 가방을 쇼핑백에 담아 A 씨에게 돌려주긴 했습니다. 이 경우 B 씨를 처벌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A 씨는 궁금합니다. 오늘은 잘못 배송된 택배를 남이 마음대로 뜯고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 우선,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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