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1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1일차

1. 양중기의 종류 : 안전보건규칙 제132조 1)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곤돌라 4) 승강기 (최대하중 0.25톤 이상인 것) 2.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시행규칙 제67조 1)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2) 보고시점 : 지체 없이 보고 3.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비용 1) 계단, 통로 및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2)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기원제 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의 작업계획서의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5.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1) 권과 방지장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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