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라면, 12월 15일까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2. 과세대상자산 및 공제액 1)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단,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 0원 2)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를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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