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및 과태료 부과기준 (feat. 모르면 나만 손해)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및 과태료 부과기준 (feat. 모르면 나만 손해)

01.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02.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03.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04.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05. 태아에 대한 출산 전 후 휴가 90일 ~ 120일로 (7월) 06.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07.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7월) 08.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7월) 09.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10.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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