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feat. 생산직 근로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feat. 생산직 근로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생산직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무직 사용 사업장과 비교할 때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큽니다.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개별 사업장에서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지 알아봤습니다. 1. 생산직 사업장의 단계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1) 조직·인력 확보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합이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이미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팀을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팀을 활용해 전담조직 구성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전담조직 설치 의무만 두고 있고 기존의 안전관리자 등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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