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eat. 사무직 사용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feat. 사무직 사용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확보 → 기준·제도 마련 → 체계 운영 → 점검 및 개선이라는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통해 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황분석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 구축의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리즈 1회 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 회사를 사무직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 다른 직종이 포함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아래 살펴볼 체계 구축의 단계별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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