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면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연장근로,2️ 야간근무 3️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어떤식으로 수당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구요 각 수당의 기준이랑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각 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급을 알아야합니다. 이때 말하는 시급은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통상시급 알아보기 통상시급= 내 월급 ÷ 월 근로시간 예를들어서 월급: 2,916,666원 월 근무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하에) 으로 나누어 시간당 기본금을 계산 시간당 기본임금 (시급)=2,916,666 ÷209시간 =14,000원 정도 밑에서 부터 내 시급이 14000원이라고 가정하에 설명해볼게요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두가지 중에 어느 한가지를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됩니다. 야간근무수당이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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