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궁금증 정리


전·월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궁금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집? 집을 매입해서 거주? 아니면 전세? 월세? 자취 혹은 결혼 등으로 인해 전월세로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처음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 때,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 고민되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딱!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월세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 한번 알아봅시다 1. 계약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 또는 인하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존 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되면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거기에 계약서를 쓰지 않...


#경린이 #부린이 #임대차계약수수료 #재린이

원문링크 : 전·월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궁금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