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 배액배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 배액배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샤리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매도자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죠? 매도자가 이미 체결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배액배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파기 배액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금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계약금과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에 따른 배액배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walls_io, 출처 Unsplash 가계약금만 지급했을 경우 가계약금이란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예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부동산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되고,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계약금은 3천만 원이 되고, 가계약금은 3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계약금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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