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금리 방식과 단일금리 방식의 차이 통화안정증권법


복수금리 방식과 단일금리 방식의  차이 통화안정증권법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방식과 단일금리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를 발행 금리발행가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가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 중 최고금리(최저가)를 발행금리(발행가)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 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입찰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채권(RP) 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한국은행법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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