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들, 태양광 발전 출력차단에 대한 위법성 규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태양광 발전 출력차단에 대한 위법성 규탄

소송 제기와 위법성 비판, 대응 조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태양광 발전 출력차단에 대한 위법성을 비판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는 소송 제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 원칙 준수를 강조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정지시키는 출력차단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력차단 직전에 사전통지를 하거나,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발전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출력차단 사유 명시 요구 발전사업자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출력차단의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45조는 발전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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