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가짜 서류로 48억원 탈취 혐의로 징역 선고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가짜 서류로 48억원 탈취 혐의로 징역 선고

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가 가짜 서류를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48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6세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아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자들에게 제안하거나 적어도 공사비를 은행 대출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태양광시설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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