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발급방법] ; 회사요청, 직접발급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 회사요청, 직접발급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어떤 직급과 직책을 맡고 있는지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기업이 보증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이 아닌 퇴사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는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표준화된 규정이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맞춰 작성합니다. _재직증명서의 용도 1. 재직 중 -금융기관 제출용 : 대출, 소액증빙, 신용카드 발급 등 -관공서 제출용 : 비자발급, 업무제휴, 신분확인, 청약접수 등 -회사 제출용 : 이직, 전직, 파견 등 2. 퇴사 후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 _재직증명서 발급의무/청구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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