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기준 통신판매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매 자네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PG사를 이용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통신판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 1) 사이트 개설하기 :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한다. PG사 가입을 위해 상품은 최소 5개 이상 등록해 둔다. 2023.04.14 - [그래도일해야지] - [도메인 확인 및 구매] [도메인 확인 및 구매] _도매인 구매 전 팁 1. 이름은 일반적으로 3~5개의 용어로 이루어진 짧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기억하기 좋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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