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2편] 고용산재보험 가입 (2024년 기준)


[고용/산재 2편] 고용산재보험 가입 (2024년 기준)

제1장 보험가입 대상 근로복지공단 (2024.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1. 가입범위 및 의무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2018.07.0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 ↓ 하단 링크에 해당법령링크를 걸어두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8831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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