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산보험료 근로복지공단 (2024.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개산보험료란 ? 확정보험 이후 다음년도 보험료를 미리 추정하는 보험료 1. 개산보험료의 산정 산정원칙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 단,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이상 130%이내인 경우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당해년도 보수총액으로 함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청액 결정 - 보수총액 주정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2.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는 해당 보험연도의 3/31까지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고수납대리점 or 우체국에 자진납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2024년은 3/31일이 일요일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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