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수강료와 시간이 다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수강료와 시간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수강료와 이수해야하는 시간이 다른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을 한 대상자를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벌점, 면허취소 등 받게 되는데 꼭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 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되었을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그 전에 꼭 거쳐야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었을때도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자를 위한 교육이지만 횟수에 따라 수강료와 교육시간에 차이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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