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형사처벌도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형사처벌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도로교통공단은 25일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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