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사업장, 콜센터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사업장, 콜센터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사업장, 콜센터 - 사업장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합니다.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고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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