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1.3.(수) 한겨레, 고용보험 적용 두달 전인데… 배달대행업 “준비 덜 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및 대리운전 플랫폼과 실무 간담회를 통해 신고사항・방법 등을 현장 안내하여, ㅇ 법 시행(’22.1.1.) 전에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하게 운영하거나 신규로 창업하는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용보험 적용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22.1.1.) 전후로 집중홍보기간(’21.12월~’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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