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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