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상승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상승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상승 - 실제 초과근로시간은 법정 허용 시간의 절반 이하만 활용 - 총 괄 지난 7.1.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1.1.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 것입니다.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조선업이 다수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이 약 80% 비중)의 5~299인 사업장 상용직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 2.6%, 올해 7~8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 업종의 초과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7~8월에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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