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지포인트 (혜택,사용처)


공무원복지포인트 (혜택,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근무연수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신규임용된 공무원이라면 100점 만점 중 80점을 받게되고, 5년차라면 120점 만점 중 110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주는건 아니고 근속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포인트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공무원복지포인트 첫 번째 : 공무원복지포인트 혜택 두 번째 : 공무원복지포인트 사용처 세 번째 : 공무원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네 번째 : 공무원복지포인트 주의사항 TIP)국가직/지방직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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